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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피아 잡는 암행어사 뜬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산업부, 청렴옴부즈만제도 하반기 첫 도입
외부 전문가 3명 물색중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외부인사를 '청렴 옴부즈맨'으로 영입해 부처 내 부정·부패 감사를 강화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산업부 출신이 산하기관이나 협·단체에 다수 근무하는 등 산피아(산업부+마피아) 문제가 논란이 되자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한 외부 인사 3명을 선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렴 옴부즈맨은 그동안 안전행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산업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

산업부는 옴부즈맨이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전문성을 강화했다. 산업·통상·에너지 등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거나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산업부 감사실에서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으며 늦어도 하반기 내에 청렴 옴부즈맨을 선임할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청렴 옴부즈맨은 임기 2년으로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나 산업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평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부정부패 행위를 적발하면 장관에게 보고해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특히 경제계나 이익집단과 이해가 충돌하는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진흥이 목표인 부처인 만큼 공무원들이 경제계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경제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해 산업부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니 산업부 공무원의 청렴성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송유종 산업부 감사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감사는 내부 직원에 의한 것으로 한계가 있다”며 “청렴 옴부즈맨을 도입해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 인사가 부처 내 부정부패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감사를 위한 감사처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거나 자칫 외부 민원 창구의 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감사실이 청렴 옴부즈맨에 최대한 협조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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