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1월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인해 지난해 9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시책의 법적 토대가 구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나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5% 이상인 중소기업 등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했다.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일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서의 발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또 이번 시행령에서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기준·평가실시,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시행계획, 지역별·업종별 시책 수립절차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향후 중기청은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법령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견기업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령 시행에 맞춰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