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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해외진출 금융사, 유니버셜 뱅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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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 하반기부터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금융사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에 한 해 은행·보험·증권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보험·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는 해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국내은행 역시 해외보험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우선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역외 유니버셜 뱅킹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니버셜 뱅킹은 한 금융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칸막이 없이 모든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국내은행 중 해외에 진출한 현지법인과 지점에 한해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보험업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내은행 해외지점 운용 시 국내법과 해외법이 충돌할 경우 해외법은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홍콩소재에 지점을 두고 있는 국내은행은 홍콩 현지법에 따라 IB업무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금융사는 영위 가능한 업무를 우리 금융사의 해외점포에만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개선 사유를 밝혔다.

보험·증권 등 비은행 금융사가 해외은행을 소유하거나 국내은행이 해외 보험사를 소유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이를 역이용해 해외를 통해 국내에 우회 영업할 가능성은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현지법인이나 지점이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길은 열어두되 이들이 해외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해외현지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도 인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신전문사의 해외업무도 확대된다. 국내 제조업이 해외에서 은행을 인수해 자회사로 둘 경우 국내 여전사가 은행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외 금융사의 경영위탁관리 업무 시 신고를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해외 금융사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 출자한도도 확대된다.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현행 자기자본의 15~30%, 60% 한도에서 별도 승인에 따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현행 50%에서 100% 출자가 가능해진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도 개선돼 보험사가 해외 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승인절차를 신고절차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자산운용 목적으로 외국법인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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