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전국 저축은행 어디서나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은행의 영업구역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점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2007년부터 자율적으로 영업구역 외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거주지 인근의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저축은행의 광범위한 영업구역 때문에 원격지에 사는데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든 채무자가 영업구역과 상관없이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을 지도하는 한편 통상 7일이 걸리는 발급 소요기간도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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