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의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에 무료 안전 점검이 제공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1·2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의 교량, 옹벽 및 절토사면 등으로 정했다.
정부는 현재 대형 쇼핑센터, 놀이공원, 철도, 아파트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분류,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연면적 1000∼5000㎡ 이상의 건물 등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으로 지정,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산 부족 같은 이유로 자체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지자체나 민간 단체의 안전점검 신청이 늘어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서는 1000m이상의 방파제를 1종 시설물에 추가하고, 2종 시설물에 포함되는 터널의 기준을 500m에서 300m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의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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