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신고 입력항목 중 원산지증명서와 겹치는 사항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아세안, 인도로 수출하는 4만5000여 기업 ‘큰 혜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시스템 1단계 작업이 마무리 됐다.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원산지증명서 통합(원스톱) 발급시스템’ 1단계 사업을 끝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야하는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서의 일부항목들이 겹침에도 신청 때마다 각 항목들을 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그러나 1단계 사업으로 수출신고 때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들 중 원산지증명서와 겹치는 사항은 저절로 입력되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신청서 입력 작업이 훨씬 편해졌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이 필요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로 수출하는 4만5000여 기업의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비, 통관시간이 크게 준다. 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발급절차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시스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과제의 하나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가 동시에 수리·발급되는 통합시스템은 ▲1단계(2014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자동입력기능 ▲2단계(2015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일괄신청시스템 ▲3단계(2016년 상반기)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동시수리시스템으로 갖춰진다.
이들 시스템이 모두 갖춰지면 한 번의 수출신고로 원산지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한해 약 19억원에 이르는 무역비용이 줄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계산근거는 증명서발급신청 건수(연 12만건)×작성시간 단축(0.5시간)×인건비(1만5000/시간당) 9억원+원산지증명건수(12만건)×통관소요시간(0.5시간)×물류비(40만원/일) 10억원을 합친 액수다.
제영광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과장은 “중소영세기업의 수출 도우미로 FTA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여러 개선정책들을 적극 찾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