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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영지버섯 판매업자 ‘덜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 인터넷쇼핑몰 통해 600kg 팔아 3000만원 상당 부당이익 챙긴 K씨 검찰에 넘겨…눈속임 영지버섯재배시설도 갖춰

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영지버섯 판매업자 ‘덜미’ 거짓표시한 뒤 국내산 영지버섯으로 포장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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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영지버섯을 판 업자가 충북도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7일 중국산 영지버섯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K씨(69)를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K씨 지난해 1월~올 4월 중국산 영지버섯 600kg을 16차례 1300만원에 산 뒤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속여 국내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팔아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K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영지버섯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이용객이 느는 인터넷쇼핑몰을 활용해 중국산 버섯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충북의 청정이미지를 주는 포장지를 썼다. 특히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땅에 영지버섯재배시설까지 만들어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영지버섯 판매업자 ‘덜미’ 보관 중인 중국산 영지버섯 단속현장

K씨가 팔아온 인터넷쇼핑몰은 소비자들 인지도가 높은 곳이지만 수사과정에서 판매제품과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부족, 형식적인 현지실사 절차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여름철 성수식품 등 민생사범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충북’ 만들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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