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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 기관보고…방통위·KBS·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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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KBS는 현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 대행인 부사장이 출석해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MBC의 경우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당초 안광한 사장을 비롯해 김철진 편성제작본부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박상후 전국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지만 MBC 측은 전원 참석하지 않겠다고 전날 통보했다.


여야 세월호 국조 특위 위원은 이날 방통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 지침 여부 ▲방송사들의 오보에 따른 제제 여부 ▲재난 보도의 주관부처로서 책임 수행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KBS와 MBC에 대해서는 참사와 관련한 왜곡 보도 논란 및 오보 발생의 원인, 책임소재 등을 따질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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