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직도…' 혐의 부인하자 CCTV 끄고 폭행한 경찰

시계아이콘01분 0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검찰, 강남서 강력팀 형사 불구속 기소…시민위원회 "재발 우려있어" 의견 반영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폐쇄회로(CC)TV까지 껐지만 피해자 진술과 예상치 못한 증거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 박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독직폭행이란 경찰이나 검찰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등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12일 경찰서 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절도 피의자 김모(24)씨에게 "내가 잘해줬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형사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며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김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자 김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폭행 전 후배 경찰관을 시켜 영상녹화용 CCTV를 끄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용히 묻힐 뻔한 경찰의 피의자 폭행사실은 검찰로 인계된 김씨가 이를 담당 검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경찰은 해당 조사실에 있던 경찰서 간부용 CCTV를 통해 당시 폭행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찾아냈고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박씨가 평소 열심히 근무를 해왔고 수사의욕이 넘쳐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이 잇달아 접수됐다. 실제로 박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사 계급으로 진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민위원 13명 중 12명은 박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1명은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시민위원들은 폭행 당시 카메라를 끄라고 지시받은 후배 경찰관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박씨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사실이 알려져 해임 처분을 받은 박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절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2010년 양천서 사건 이후 독직폭행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는 등 일부 참작할만한 점도 있었지만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