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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규제 완화했더니 '호박이 넝쿨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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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자체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로 경제 효과 '대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있던 ㅇ전기(주)는 최근 공단 실시계획상의 한 조항 때문에 큰 애를 먹었다. 공장 입주 예정 부지가 교차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 진출입로를 교차로 근처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시계획상 교통 흐름 저해 방지 등을 이유로 교차로로부터 18m 이내 구간이 차량 진출입 금지 구간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ㅇ전기는 대형 차량시 필요한 출입로 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장 규모를 축소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소한' 규제지만, ㅇ전기 입장에선 과연 이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는 지 고민에 빠지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관리 주체인 경남도ㆍ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상의해 차량진출입 금지 구간을 18m 이내에서 10~15m 이내로 줄여도 교차로 차량 통행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한국산단공으로 하여금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재수립해 경남도 측에 실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했고, 경남도는 오는 8월 중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수용해주기로 했다.


덕분에 ㅇ전기는 건물 면적을 약 30㎡가량 늘릴 수 있게 다른 입주 예정 기업들도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처럼 정부가 사소한 문제로 기업들의 투자와 매출 확대를 막고 있는 지방 규제 완화에 나서 실적을 내고 있다.


정부는 또 대구 성서산단에 입주해 있는 핸드폰용 카메라 제조업체가 기존 공장 옆에 희토류 폐기물 재생 시설(원료재생업)을 신규 투자하려 했지만,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존의 성서산단 관리기본계획 상 규정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를 듣고 이달 내에 대구시ㆍ한국산단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고쳐 주기로 했다.


이것도 어찌보면 사소한 규정 변경이지만, 이로 인해 이 업체는 물론 성서 산단에 입주한 178개 비금속업종 업체의 사업 영역 다각화가 가능해져 큰 경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 5개 업체가 100억원 가량의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90억원, 부가가치 효과 170억원, 수입유발효과 159억원, 고용유발 효과 170여명(114명 직접고용ㆍ62명 간접고용), 지방세입 20억원 증가 등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원시가 지방공단 조례를 통해 계약 후 이행 의무 기간을 상위법(6개월)보다 훨씬 짧은 30일 내로 과도하게 제한해 입주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자 이 조례를 폐지하라고 남원시에 권고했다. 남원시는 이를 받아 들여 이달 중 조례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65개 업체 2144억원의 투자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인천 남동공단내에 도금 관련 업체들이 배출 시설의 증설 및 신규 업종 입주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산단공단 등과 협의해 관련 지침과 계획을 수정해줄 계획이다.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각 업체 매출액 12억원 증대, 공단내 공실률 감소 및 매출증가 100억원, 부가 수입 166억원 등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지자체 관계자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어 해당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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