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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빗장 풀기 끝내 미룬 '부동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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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빗장 풀기 끝내 미룬 '부동국회' <표>2014년 상반기 주택분야 규제완화 추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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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시장 결산](하)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통과 못해
2·26임대차선진화방안은 시장에 찬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주택ㆍ건설업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6월5일 주택건설업계 조찬간담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사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주택ㆍ건설 관련 규제는 완화되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와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과도 직결된 사안들이다.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들인 만큼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한계다. 여기에 '2ㆍ26 임대차 선진화방안'은 시기적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에 부닥쳐 있다. 이에 하반기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빗장풀기 나서= 서 장관은 지난 2월 각종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2014 업무보고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민영신규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등이 포함됐다. 이후 각종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됐다.


지난 3월에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법안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과 준공업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주택건설업계 대표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규제완화 의지를 나타냈다. 서 장관은 지난 4월 주택업계 대표와 만나 건의안 중 외국인 투자이민제 개선,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 3가지를 곧장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5월에는 건설업계 대표를 만나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함께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최근에는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손질까지 예고되고 있다. DTI의 경우 업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주요 규제 중 하나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수정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오판한 세제대책에 신뢰도 '뚝'= 규제완화로 시장의 기대감은 컸지만 수정에 재수정을 가한 주택 임대차 관련 세제대책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시장에 '관망세'가 퍼진 이유다. 예년 같으면 정부 대책 발표와 함께 시장이 들썩였지만 오히려 지표들이 곤두박칠쳤다. 크게 보면 수도권 주택공급이 과잉되며 거래시장에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지만 살아나던 매매심리를 대기 상태로 변화시킨 데는 정부의 '2ㆍ26대책'이 한몫했다.


더욱이 정부가 약속한 규제완화책들도 국회의 입법과정이 필요한 것이어서 잔뜩 기대감만 불어넣은 꼴이 됐다. 올해 주택건설협회가 요구한 폐지ㆍ완화규제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대다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해왔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일관성 면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반기에도 부동산경기는 정중동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 매매시장의 관망세를 뚫고 거래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분양시장은 전매규제 완화, 청약규제 조정 카드 등 여러 가지가 남아 있어 국지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시장이 크게 얼어붙어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라며 "금융규제 완화를 포함한 정책방향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시장추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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