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소형의무비율 완화 등 밝혀
재건축 442개 단지 13만8900채 수혜…전매제한 6개월 완화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박혜정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소형의무비율ㆍ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집값 부양기에 만들었던 규제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정부가 최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불씨를 키우기 위해 남아 있는 '대못 빼기'에 나선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남 등 수혜단지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시장 탄력…강남지역 수혜= 국토교통부가 풀겠다고 발표한 주택 규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 제한 규정 폐지,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축소 등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와 금융 관련 규제를 빼면 부동산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는 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의 최고 50%를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5월 도입됐다. 올해 말까지 조건부로 유예돼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전국의 638개 재건축 단지 중 442단지(69.3%) 13만8900채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서울 강남권의 대형 평형 재건축 아파트는 수억원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에서 기대감은 적지 않다. 개포동 K공인 관계자는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돼 시장 반응이 바로 올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다만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여서 시행이 유예된 올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 선택폭 넓어져= 재건축 시장의 또 다른 호재는 소형주택비율 규제 완화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체 주택수의 60% 이상은 85㎡이하로 주택을 건설하고 전용 60㎡이하는 30~50%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급하도록 돼 있다. 199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완화와 폐지를 반복하다 지난 2001년 집값 상승기에 다시 도입됐다.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규제만 남기고 60㎡이하 공급비율을 별도로 정한 규정은 폐지한다. 최근 조합들이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과 가격 하락으로 인기가 떨어지면서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재건축조합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서초동 삼호가든 4차 조합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전매제한 1년→6개월 완화=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의 전매제한은 사실상 사라진다. 2008년 9월 전매제한을 없앤 데 이어 수도권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사라진 시장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실상 정부가 단기 시세차익을 용인해 주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택지와 달리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면적과 권역에 따라 1~5년간 전매제한 규정이 존속된다.
전매제한 6개월 단축에 따라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된 2만4892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1만5684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4941가구, 4357가구이다. 특히 5430가구는 2014년 2월 현재 기준에서 계약시점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 바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 대치동 S 공인 대표는 "정부 정책이 예전과는 다른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며 "매수세도 늘어난 만큼 이번 규제완화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