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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남자기 투자 미리미 대표 “억울한 옥살이...유증 참여는 지인 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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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은 무죄, 성공적인 M&A 이끌려 했을 뿐…도덕성도, 투자도 문제없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최근 급등하던 행남자기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으로 내림세로 돌아선 가운데 유증에 참여한 일부 투자자가 자금 조달 우려에 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행남자기는 전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38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66만 5497주로 신주발행가액은 5710원, 상장예정일은 7월24일이다. 발행대상자는 김정선씨 외 4인이다.

이와 함께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미리미 등을 대상으로 한 9억9999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결정됐다. 신주발행가액은 5000원이며 상장예정일은 다음달 21일이다.


이번 유상증자에서 5만9999주를 배정받기로 한 미리미의 이홍헌 대표이사는 2010년 상장폐지된 코스닥기업 코어비트의 전 회장을 지냈다.

앞서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횡령 사건 등을 수사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대표이사와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이 전 회장은 2011년 12월 징역 3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도덕성 논란이 일자 이 전 회장은 “코어비트의 상장폐지는 대표이사 박모씨의 횡령으로 인한 것일 뿐 1·2심을 거치며 배임·횡령 혐의는 모두 씻었고 유죄 부분 역시 자본시장법 도입 이전엔 죄가 되지 않던 책임을 물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측면이 있다”면서 “때 아닌 논란으로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까 두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 이익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것일뿐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에 손을 댄 적도 없다”면서 “당시 증권신고서대로 투자가 이뤄졌다면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입혀 배임죄를 물었을테지만 성공적인 인수합병 추진으로 오히려 회사는 이익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또 다른 상장폐지 코스닥 기업 T사 관련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특경가법상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이 투자를 결심한 행남자기는 1942년 창립된 업력 72년의 토종 도자기업체다. 창립주부터 현 대표이사까지 4대째 가업을 이어왔지만 해외 식기 브랜드 등의 진출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며 최근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에 더해 최대주주 일가가 이달 들어 장외매도로 지분율을 종전 58.68%에서 38.06%까지 낮추자 단박에 ‘경영권 매각설’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행남자기가 내놓은 해법은 자금조달 및 신규사업 진출이다. 회사 측은 “이번 유상증자 결정도 회사를 좋은 쪽으로 이끌기 위해 경영진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린 자금조달 결정으로 주금 납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역시 “신사업 진출 관련 지인의 권유로 투자를 결정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급등 행진을 이어가던 행남자기 주가는 이날 전일대비 9.76% 내린 7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 3000원 안팎을 오가던 행남자기 주가는 5월 한달에만 55.71% 올랐고, 24일 2012년 12월 28일 장중 8420원을 기록한 이후 최고가인 8220원까지 치솟은 뒤 8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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