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들러리를 세워 900억대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안동범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법인과 포스코건설 모 영업그룹 부장 A(52)씨에 대해 각각 벌금 8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 판사는 “사업자는 입찰이나 경매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포스커건설의 혐의를 인정, 이같이 판결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 910억원대 인천 청라지구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낸 뒤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두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 임원과 함께 담합을 주도하고 투찰 가격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09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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