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산지(山地)에서 가축사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농식품부는 초지법 개정을 통해 초지의 부대시설에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초지에 축산체험시설이나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초지 조성과 관련해 국·공유지 대부료율 운영주체도 변경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유지 대부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공유지 대부료율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유지인 초지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또 산림청 소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등의 가축방문 허용면적을 3만㎡에서 5만㎡로 확대하고, 가축방목 일시사용신고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임업용 산지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산지생태 축산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지생태축산은 산지를 활용해서 가축사육과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으로 관광·체험 등을 접목한 6차산업형 축산을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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