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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야 특허보호대상 범위 7월부터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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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컴퓨터SW 발명심사기준 고쳐 다음달 1일 출원부터 적용…심사기준이름 변경, 컴퓨터프로그램 및 관련유형도 발명인정, 컴퓨터소프트웨어발명 성립요건 명확화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보호대상 범위 7월부터 넓힌다 최근 9년(2005~2013년) 사이 연도별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건수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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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 김 대표는 특허청에 최근 개발한 모바일앱을 특허출원했으나 거절통보를 받았다. 모바일앱은 물건인지 방법인지 발명이 명확하지 않아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 대표는 어쩔 수 없이 기록매체형식으로 청구항목을 손질 한 뒤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SW)기업들의 이런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고쳐 오는 7월1일부터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목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준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출원인들 불편을 없애고 형식적인 기재요건을 낮춰 SW기술의 여러 유형들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SW업계 의견에 따른 것이다.


SW기술은 의료, 자동차 등의 산업들과 융·복합화하거나 모바일앱으로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빠르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흐름임에도 모바일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보호대상에 들지 않아 특허권을 못 받는 일이 연평균 600건 이상 생겨났다.


컴퓨터프로그램까지 특허대상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특허제도와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이번 개정작업 때 반영됐다.


바뀌는 심사기준은 ▲심사기준의 이름 변경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유형도 발명으로 인정 ▲컴퓨터소프트웨어발명의 성립요건 명확화 등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발명’ 심사기준으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소프트웨어도 특허대상에 넣었다. 발명 성립요건을 갖추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목에 대해서도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해 특허권을 준다.


특허청은 컴퓨터프로그램과 실질적 같음에도 표현을 달리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운영체제(OS) 등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도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해 특허권을 준다. 또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는다.


신진균 특허청 특허심사2국장은 “산업 흐름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달라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이런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얻어 국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뀐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발명 심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실리는 등 꾸준히 알릴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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