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진위 과다 지출요인 막고 부적정 자금사용 통제 위해 마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조합 비리를 줄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추진위원회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해 법인 통장으로만 자금을 관리해야 하며 모든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도록 했다.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개입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8일 자금운영과 예산편성, 관리·집행·계약·회계결산 기준 등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내용을 해설서 형식으로 만들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총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다.
규정에 담긴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 또는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추진위원회도 조합처럼 사업자로 등록해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아닌 상태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실체를 인정받지 못해 추진위원회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개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앞으로 상근직원들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정당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정비사업 자금도 현금 대신 계좌이체나 법인카드 등 증빙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조합장이 주민총회결의 없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 할 수 없다. 또 법인카드도 사적인 용도 등 정비사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추진위나 조합 감사가 카드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용역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일반공개경쟁입찰 대상은 ▲2억원 이상 건설공사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그밖에 일반용역은 5000만원 이상이다. 특정부문 실적이 있는 자 이외에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300만원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용역업무가 개시될 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합장의 업무추진비도 더 이상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금액만큼 돌려주는 실비정산방식으로 대체된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이 없어 증빙서류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지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조합장들은 매 분기 말 총수입과 사업비·운영비 지출, 잔액과 차입금 증감 내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행정권고 수준이지만 향후 조례로 위임할 경우 강제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장과 감사, 총무 등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 회계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표준규정이 불필요한 비용과 지출요인을 방지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져 주민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규정을 근거로 추진위나 조합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추진위·조합과 비교가 가능해져 자금사용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는 주민재산인 만큼 낭비, 비리는 주민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만연한 부조리가 근절되고 조합과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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