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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최 토론회서 '잊혀질 권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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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최 토론회서 '잊혀질 권리' 공방 1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방통위 주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컨퍼런스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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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인정해야' vs '법적용 어려워'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는 도입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성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은 "이용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잊혀질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 주체의 권리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 생각해야 한다"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조했다. 황 단장은 "잊혀질 권리가 도입되면 이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전담기구 필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와 법률적 도입도 당연히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회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가 비판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잊혀질 권리를 우리 법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서 법제화할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외국계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된다"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언급했다. 지 교수는 "구글코리아에서만 정보가 삭제되고, 구글닷컴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해외 포털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명확히 규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삭제·처리정지권(36·37조)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잊혀질 권리'의 근거 조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다만 이 권리의 인정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니 새로운 명문의 입법을 통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 논리도 치열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원본 데이터 삭제나 기존 정보의 블라인드 처리 등은 우리나라 법상 도입하기가 어렵다"며 "잊혀질 권리의 많은 부분이 표현의 자유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은 판결에서 너무 추상적인 조건 제시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김태열 SK컴즈 팀장은 "현행법으로도 잊혀질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팀장은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본인확인 절차 등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법을 충분히 활용하되 사업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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