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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직접구매 문턱 낮춘다…‘목록통관’ 품목 늘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관세청, ‘전자상거래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16일부터 시행…‘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 없애고 신고제로 전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에서 물품을 직접 사서 국내로 들여오는 ‘직구’(직접구매)에 대한 장벽이 낮아진다. 따라서 외국직구 물건 중 식품·의약품을 뺀 모든 품목에 대해 통관이 빨리 이뤄진다.


관세청은 15일 외국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값을 내리는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날부터 들여와 세관신고 되는 물품부터 미화 100달러 이하의 소액(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외국직구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뺀 모든 소비재로 늘린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구매자 이름, 주소, 제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내고 수입신고절차는 하지 않도록 편의를 주는 제도다.

목록통관 대상에서 빠지는 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의심물품 ▲식품류·과자류 ▲태반이 든 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값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다.


관세청은 또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적용하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를 없애고 신고제로 바꾼다.


관세청은 목록통관이 빠지는 품목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알리고 수요가 많은 전자상거래통계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통계항목도 늘린다.


관련 직구품목을 알아보려는 사람은 관세청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개인용품→특급탁송물품 순으로 클릭하면 되고 통계는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들어가 보면 된다.(e-나라지표→부문별지표→경제→재정→관세→전자상거래 물품 수입동향)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이번 외국 직구 활성화 조치로 소비자는 식·의약품 등을 뺀 모든 품목에 대한 목록통관혜택은 물론 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하면 빨리 통관된다”며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개선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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