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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핵심측근 5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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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섬나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 이사…횡령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계열사인 모래알디자인의 김모 이사(5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 등에서 특허 관련 업무를 맡으며 회삿돈을 유 전 회장 일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 전 회장이 상표권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의 돈을 사실상 횡령하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께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섬나씨의 회사에서 일한 핵심 측근인 만큼 유 전 회장의 소재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에 대해 보강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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