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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과세대책…업계 “떨어진 신뢰, 등 돌린 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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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수정 오락가락 발표·2주택자 전세는 추가 검토…“시장 활성화 힘들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전월세 과세 방안을 또다시 수정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기대보다 못한 결과가 나와서다. 6월5일 이후 알려진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등의 제한적인 내용만 나왔다.

이에 업계는 일단은 재수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건의한 내용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섣부르게 대책부터 발표한 후 주워담기에 바쁜 모양새를 연출하면서도 내수활성화를 위한 거래시장 정상화에는 역부족이어서 정책의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됐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3일 정부와 여당은 주택을 몇 채 가졌는지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 하기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수가 아니라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남겨두면서 입법 과정에서 백지화하는 방안도 남겨두기로 했다. 시장에서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오랫동안 2주택자로 남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기간 연장, 주택 수 기준 폐지 등의 수정안을 감안할 때 2주택 전세과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지만 여당은 수정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런 재수정 방안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정부의 기존 방침이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다만 은퇴자에게 과세 부분을 일정 부분 줄여주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된 점, 시장을 반등시킬 충분하고 과감한 보완책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고준석 박사 역시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2월 첫 발표시에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시장 피로도가 더 쌓인 상황으로 일부 보완이 됐더라도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은 타격이 크다"는 게 고 박사의 평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대차 시장 위축을 점쳤다. 권 교수는 "부동산 거래시장이 정상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를 한다는 건 가수요를 더욱 위축시키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결국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이같은 기조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시장의 장기 침체를 조심스레 내다봤다. "현재 기준이 확정되면 하반기에도 회복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세를 완화하려고 했는데 시장의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아서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해 당분간은 투자자들도 다른 분야로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지적했다. 고 박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택 가지고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과 장사해서 200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칫 집 없는 사람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은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부분은 2주택자와 3주택자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면적에 관계없이 월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금액으로 과세하는 기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수정을 통해 다소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만 요청했던 것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여서 거래 감소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정부에 과세기준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3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2주택자에는 비과세 ▲3000만원 초과 임대소득 2주택자 및 3주택자 이상에 분리과세 ▲전세과세는 3주택자로 현행 유지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건보료 납부대상 제외 등을 요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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