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허가를 내준 항만청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무팀장(5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때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를 취항하던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로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 사업 인가 신청을 냈다.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한 박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59)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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