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르면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이 사라진다.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해 입석승객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8월 중순부터는 입석 운행 단속도 시행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버스 물량으로 입석이 차단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한달 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요금인상 등을 포함한 공급력 증대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운송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인한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입석이 금지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노선 사업자들은 자체 증차를 실시하되 신규차량 출고 이전에는 임시로 전세버스 또는 예비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차량 확보 여력이 없을 경우 전세버스 공동배차를 통해서 총 134대의 차량을 증차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좌석버스는 131개 노선에 1629대가 운행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비효율 노선의 통합ㆍ폐지 또는 감차를 통해 확보된 차량 85대를 입석노선에 대체 투입하기로 했다. 또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을 신설해 3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증차 방안은 출퇴근 시간 입석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다. 추가 투입되는 모든 차량은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8시30분, 오후 6시30분~9시에만 운행한다. 다만 주말ㆍ공휴일 수요가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버스 증차, 노선 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하고,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즉시 실행하기로 했다. 각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차량 확보, 전세버스 공동배차,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자체와 버스운송사업자는 증차 대수, 배차 간격,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노선 등을 차량 내부, 버스정류소, BIS 시스템과 해당 지자체ㆍ운송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운송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요금인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달간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증차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산정과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3개 지자체가 적정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대책은 안전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대책으로 운임인상 포함해 근본적인 공급력 증대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며 "무조건적인 운임인상이 아니라 공식적ㆍ비공식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입석해소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빠르면 8월 중순부터는 입석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차량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입석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개선 필요사항이 발생한 지자체의 경우 당해 지자체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단속 유보 등 별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맹 실장은 "지자체의 운임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버스공급을 증대하고, 중장기적으로 2층버스 도입, 환승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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