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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쇼핑몰, 완구 가격 할인율 부당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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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일부 인터넷쇼핑몰이 저렴하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완구의 가격을 부당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두 차례(4월 11~15일, 4월 29~5월 5일)에 걸쳐 인터넷쇼핑몰 6곳을 대상으로 인기완구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쇼핑몰 두 곳에서 할인율을 부당하게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쇼핑몰의 경우 1차 조사 때 인기완구의 판매가격을 7만5400원에서 18% 할인해 6만1830원에 판매한다고 했지만 2차 조사 때는 가격을 7만9900원으로 올린 뒤 할인율은 1차 때와 같은 18%로 표시했다. 실제 판매가격은 6만1830원에서 6만5520원으로 6% 인상된 가격이다.


소비자연맹은 "가격을 부당 표시한 쇼핑몰 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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