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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부업 제외 법정최고이자율 25%…각의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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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이자제한법 후속조치 의결 내달 15일부터 시행…대부업은 34.9%로 완화

내달부터 대부업 제외 법정최고이자율 25%…각의 의결(종합)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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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다음 달 15일부터 등록 대부업을 제외한 법정이자율 상한이 25%로 낮아진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에서 연 25%로 고쳤다.

사채를 포함한 제1ㆍ2 금융권 모든 대출의 최고이자율이 대상이지만 대부업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이번 개정령안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따라 지난 4월2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은 연 39%에서 34.9%로 낮아졌다.


법무부는 "최고이자율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국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는 법 개정의 취지와 이자율을 급격하게 낮출 경우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우려 등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할 주택의 호수(세대수)를 현행 20호(세대)에서 30호(세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라 30호(세대) 미만 주택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적용되는 시설배치, 부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의 민간택지 중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이회생절차 신설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채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간이회생절차 제도를 신설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비용부담이 큰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간이조사위원으로 지정돼 회생관련 조사업무를 맡게 된다.


회생계획상 개인채무자에 대한 최장 변제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일반 회생절차와 관련해 그동안 필수절차로 규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도 현재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의결권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다.


정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처럼 가중 처벌을 받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도 처리돼 국회로 넘겨진다. 개정안은 각종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분야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나 정보 유출 등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가령 입찰제안서 평가를 맡은 민간위원이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벌금 중심의 배임수재로 처벌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같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수액의 2~5배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위원회별로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민간위원의 비리 등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 공무수행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또 각 행정기관의 장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민간위원을 면직ㆍ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2건을 비롯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6·4 지방선거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이번 선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금까지 큰 사건ㆍ사고 없이 원만한 선거관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마지막까지 정부역량을 집중하여, 이번 선거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평가받고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무엇보다 공명한 선거관리는 불법행위 근절 노력과 함께 투ㆍ개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면서 "투표소에서의 불편함은 없는지, 비상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투표장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철저하게 점검ㆍ관리하고 투표마감 이후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단 한건의 불공정 시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소감과 각오도 전했다. 정 총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면서,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하고 "보훈처 등 관계부처는 현충일과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온 국민이 함께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무위원들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찾아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국가보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들이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면서 "북한 도발과 국제 안보정세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 국가안보태세를 확고히 함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호국보훈의 달이 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깊이 새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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