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25일 고용노동부가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가족에 대해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와함께 세월호 피해 가족 중 취업,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은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는 최대 3개월동안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특별대책 지원 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혹은 생존자며 장기간 사고 수습, 유가족 보호 등을 맡은 형제·자매 등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월호 피해가족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안산시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도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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