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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시 신용조회 한 달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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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7월부터 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은 신용조회 회사에 본인의 신용조회를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또 9월부턴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금융회사별로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이행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는 7월 중에, 본인 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신용조회 중지 요청 서비스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정보유출 관련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용조회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신용조회를 막아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다.


9월부터는 각 금융회사별로 '본인 정보 이용·제공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 각 홈페이지에 구축되며, 9월부터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오픈해 연말까지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케팅 이외의 이용 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9월부터 금융사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돼 필수사항만 동의해도 카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주민번호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2월부터는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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