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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유병언 범죄규모 1390억…어떤 수법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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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1071억·횡령 218억·증여세 포탈 101억원…계열사 앞세워 전방위 비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후 잠적해 22일 지명수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총 139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해 챙긴 돈만 450억원에 육박한다.


검찰이 밝혀 낸 유 전 회장의 범죄 규모는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997년 (주)세모를 고의적으로 부도낸 뒤 '천해지'나 '새무리' 등 계열사를 앞세워 되찾는 과정에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회장은 2005년~2009년 계열사를 동원해 세모의 자산을 담보로 598억원을 차입했고 이를 다시 세모의 인수자금으로 썼다.


2010년 가치가 거의 없던 국제영상 주식 4만6000주를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부분도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국제영상의 2대 주주로 있던 유 전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다판다 등의 계열사에 각각 4∼5%씩 매각했다.

2010년부터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120억원을 건네받은 부분과 2008년 이후 상표권 사용료로 계열사 자금 98억원을 빼돌린 점은 횡령으로 봤다. 유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를 설립해 이 자금을 빼돌렸다.


실제로는 계열사를 상대로 경영 관련 컨설팅을 해준 적이 없고, 상표권 역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챙겨 받았기 때문에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아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계열사에 고가에 넘기고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린 행위에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사진강매로 총 446억원을 챙긴 뒤 이를 해외에 있는 1인 주주회사로 빼돌렸다. 또 이 과정에서 10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지명수배하고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또 이드의 도피를 도운 측근이나 신도들에게는 범인은닉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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