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실회계 감사를 막기 위해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전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은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제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과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인이 '지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인이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까지는 '자유유임제' 원칙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였으며 회계부정사건이 있었던 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인을 지정했다. 김 의원은 이와같은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동양사태, STX 등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총희 회계사는 "(현행 제도는) 계약관계를 무기로 문제점을 고치기보다는 회피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회계감사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회계감사인들이 말 못할 심적고통 받고 있다"며 "회계감사 품질이 개선되어 더 이상 회계부정과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통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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