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제고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기업 회계감사 품질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 결과를 점검하는 금감원의 품질관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비율이 4년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회계감사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민주당)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회계감리 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리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 불량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품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회계감사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표본감리의 경우 2009년도에 7.8%였던 위반 비율(불량률)이 작년 20.4%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위반비율이 최대 29.9%에 달해 감사대상 기업 10곳 중 3곳의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시장별 감리결과'에서도 역시 불량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2009년도에 11.1%에서 지난해 34.8%로 급증했으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16.4%에서 27.3%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감리위반 비율도 2009년 3.3%에서 지난해 11.9%로 3배 이상 뛰었다. 지난 5년간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크게 나빠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계감사 대상자가 감시자를 선택한다'는 근본적인 구조와 시스템 개선보다 감사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 집중하려는 현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부실한 회계감사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듯이 선량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부정한 회계감사인과 회계 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 공시제도 보완, 감사인 등급제 도입, 회계부정에 대한 신속한 보고제도 등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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