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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기업 키운다" 예비 일학습병행기업 3000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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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기업 선정해 청년인턴, 컨설팅 등 제공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예비 일학습병행기업' 3000개를 연내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요건이 부족한 예비기업에 청년인턴,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도제기업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방하남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 3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 일학습 병행제 기업 운영계획(안)'을 논의했다.


고용부의 브랜드정책인 일학습 병행제도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학습 근로자로 채용한 후, 해당 기업에서 일하며 최대 4년까지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만개의 일학습병행기업을 발굴해 7만명의 학생근로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5월 현재까지 선정된 일학습병행기업은 800여개를 웃돈다.


고용부는 일학습병행기업 선정과 별도로 예비 일학습병행기업을 뽑아 6개월간 청년 인턴제와 일학습병행제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6월부터 연내 3000개 예비 기업을 선정하되, 목표를 탄력적으로 해 필요 시 추가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일학습병행기업에는 NCS에 기반한 훈련과정을 거쳐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이 부여되지만, 예비 기업은 단기 적응현장훈련 중심이다. 지원내용 또한 일학습병행기업은 인프라, 훈련비, 수당 또는 청년인턴 등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다.


고용부는 예비 기업에 청년인턴을 배정해 월 최대 80만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제와 연계가 어려울 경우 사업주 훈련을 통한 현장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34개 폴리텍대학 교수 1200명을 활용해 컨설팅도 실시한다. 우수 기업은 현장훈련 운영성과를 평가해 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전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우수한 현장훈련 교육,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바로 일학습병행기업으로 지정한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의지와 기술력이 높음에도 일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학습병행기업 선정 과정에서 매출액, 신용평가 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한 기업의 경우, 노동법 위반, 근로조건 미흡 사례가 없는 한 예비기업으로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비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상시근로자수 등 기업의 외적여건 보다는 현장훈련 프로그램 적절성, CEO의지, 기술력의 유무, 근로조건 보호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부의 브랜드 정책인 일학습병행제, 고용복지종합센터 외 고용영향평가, 고용률 70% 롤링플랜 등의 주요내용도 다뤄졌다.


고용부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동두천, 칠곡 등 올해 10월까지 10개소 설치하고, 매년 20개씩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4월까지 주요 고용지표가 좋았지만 환율 하락, 세월호 침몰 여파로 하반기 고용시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핵심 과제들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차관과 노동, 경영계 대표, 고용전문가 등 29명이 참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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