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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체육시설업 성범죄 경력자 종사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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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지역내 체육시설업 273개소 운영자 및 종사자 성범죄 경력여부 전수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북구가 6월말까지 지역내 체육시설업 종사자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일제 점검·확인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구청에 신고 등록된 민간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273개소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관계기관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내 체육시설 운영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유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점검내용은 성범죄 이력자 취업 또는 시설운영 여부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이다.


점검은 점검팀이 직접 체육시설을 방문, 시설 종사자(체육지도사 포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후 강북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또 해당 시설에서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는지도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팀은 구 문화체육과 소속 직원 2명으로 구성된다.


구는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에 해임을 요구한 후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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