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결과, 적정 화물 2배 과적…안전성 보장할 평형수 빼고 화물로 채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세월호 침몰은 돈을 벌기 위해 안전 기준은 무시한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기상황에서 복원성을 담보해줄 평형수는 800톤 이상 뺐고, 매출액을 올리고자 화물의 2배를 과적해 복원성 약화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토대로 보면 세월호(총톤수 6825톤)가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톤이다.
평형수는 1565톤, 연료유는 560톤, 청수는 290톤을 적재하고 출항해야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은 확인된 것만 2142톤으로 조사됐다. 결국 적정 화물 2배 이상을 과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형수는 761톤, 연료유 166톤, 청수 150톤을 적재했는데 기준과 비교할 때 평형수 804톤, 연료유 394톤, 청수 140톤 등 1340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복원성에 도움이 되는 평형수 등을 뺀 나머지는 화물로 채웠다. 복원성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세월호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최대 화물을 적재할 경우 1077톤까지 가능한데, 화물 종류별 운임을 고려할 때 최고 운임 수익은 260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운항 당시 평형수를 빼는 등 복원성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면서 최대 30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는 처음 출항한 지난해 3월15일 이후 올해 4월15일까지 139회에 걸쳐 기준을 넘은 화물을 적재해 운항했고, 이를 통해 29억6000만원 가량의 초과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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