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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민원등급' 영업점에 게시…최하등급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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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이번주부터 금융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됐다. 민원발생이 잦아 최하등급을 받은 금융사에게는 사실상 불량딱지가 부착된 셈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취약회사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각 금융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민원등급은 1등급(우수)부터 5등급(불량)까지 총 5단계로 이뤄진다. 문제는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이다. 이들은 영업점마다 A4 용지 크기에 빨간색 글씨로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게재해야 한다.


민원 '꼴찌'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7개 금융사로 국민·농협·한국SC 등 은행 3곳과 롯데·신한카드 등 카드사 2곳, 알리안츠생명·에이스생명·우리아비바생명·ING생명·PCA생명·롯데손해보험·ACE화재·AIG손해보험 등 보험사 8곳, 동부증권·동양증권 등 증권사 2곳, 친애저축은행·현대저축은행이 포함됐다. 이들 금융사의 전국 3000여개 지점에는 사실상 불량딱지가 부착됐다.

점포수가 가장 많은 금융사는 국민은행(1130곳)으로 농협은행(1187곳), 한국SC은행(326곳), 롯데손배(100여곳), 동양증권(88곳)이 뒤를 이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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