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세월호 참사를 틈타 서해안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기승을 불이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 정부는 6월 한중어업회의를 열어 해결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3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문제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조업 어선을 즉각 단속하고 어민교육을 실시해달라는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중국 당국은 단속선을 보내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고 신속하게 철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련 관청이 지도·지도감독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이 실제 성과를 내도록 해경당국과 중국측 당국이 지속 협의 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의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어업협력 회의를 6월중 개최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불법 조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에 따른 단속공백으로 최근 안마도와 어청도,홍도 서방주변인 서해중부∼제주서방해역에서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수역에는 중국 유망어선 226척이 허가를 받아 조업 중이짐나 영해침범과 조업수역 위반,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조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