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기초연금법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했다. 기초연금법은 이날 중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수정된 기초연금법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간 절충안과 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가운데 수령액이 적은 사람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액이 물가에 결정되고 5년에 한번 조정을 거치는 등 정부안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복지위는 야당 대다수의 의원들이 불참석한 가운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야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3분전에 통보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퇴장했다. 다만 안 공동대표와 양 최고위원은 의결때까지 회의에 참석해 전체회의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다.
통상 상임위 전체회의는 합의 처리하는 관례와 달리 이날 기초연금법은 표결과정을 거쳤다. 복지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참석한 가운데 안 공동대표와 양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반대 입장일 밝혔다. 찬성 11표, 반대 3표였다.
안 공동대표는 표결에 앞서 "기초연금법은 100%가 아닌 70%에게 지급에게만 지급될 뿐 아니라 차등지급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안 이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기초연금법이 상정되면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할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 전에 열렸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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