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대건설은 조달청이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2014.05.02~2016.05.01)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현대건설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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