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학여향과 수련활동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대책 점검과 확인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단체 등의 설립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학교장으로부터 안전 점검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고 최근 세월호 참사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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