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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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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일당 판결로 불거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황제노역제한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천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으로 유지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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