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야간집회를 당분간 계속 열어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서울진보연대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적으로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심문기일을 열어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시민단체들이 촛불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경찰 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진보연대 등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인사마당까지 인도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구간은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교통법상 ‘주요도로’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며 금지 통고를 하자 서울진보연대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 처분으로 시민단체에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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