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는 처분일이 아닌 신청일이 기준이 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길음뉴타운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는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음1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김모씨 등 5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까지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했으나 동의자 수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성북구는 2010년 4월 길음1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 1360명 중 1033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김씨 등은 동의율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0년 조합 설립 후 추진돼온 성북구 길음동 508의 16 일대 10만7534㎡(길음1구역)의 재개발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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