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세 환급 문자신청 전국 최초 실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문자로 세금환급 -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가 문자메시지로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면 3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해주는 ‘지방세 환급 문자신청서비스’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과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 ▲연말정산 등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부동산 취득세 소급입법 개정 등 사유로 발생된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신청은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신청(e-Tax 회원)만 가능해 대다수 주민이 환급 신청액이 소액인데 비해 절차는 복잡하다 보니 아예 포기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강남구가 휴대폰 문자신청 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한 것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총 6만여 건에 541억9300만원 환급금이 발생, 이 중 41.5%가 3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었고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환급안내문을 보내도 번거로운 환급신청 등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만도 2700여건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남구는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에 착안, 주민과 1대1 소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이미 여러 차례 외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우수한 행정서비스 임이 증명된 셈인데 향후 더 많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는 환급안내문 수령 후 환급신청 문자 전송번호(02-3423-3001)로 환급번호, 성명, 은행, 계좌번호를 보내면 3일 이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문자 전송만으로 가능하고 업무시간 중에는 접수여부를 실시간 문자로 받아볼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지방세 환급 문자신청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래현재 문자 신청률은 12.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통화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전화신청보다 간단한 문자신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발굴한 강남구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이번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는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을 뿐 아니라 환급안내문 우편발송 비용도 연간 2000여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서비스로 주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