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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 농해수위·정무위 등 3개 상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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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의한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참사 대책으로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심의한다.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 관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수난구호법',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등을 논의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인정보유출 재발 방지와 관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논의한다.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성발전기본법,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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