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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뒤에선 구글, "애플에 물을 배상액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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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뒤에선 구글, "애플에 물을 배상액도 분담" 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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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 간 2차 특허소송에서 구글이 삼성의 배상액 가운데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의 칼 끝이 결국 안드로이드 진영을 향한 것이라고 보고 재판 초부터 삼성에 직·간접적 지원을 해왔다.

22일(현지시간) 리코드(Re/code)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애플의 2차소송 공판에서 구글의 변호사 제임스 맥카운은 선서증언을 통해 구글이 이번 재판에서 삼성의 배상액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애플 측은 이날 맥카운 변호사의 선서증언을 재생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구글이 애플의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 4건과 관련된 배상액의 전체나 일부를 지불하기로 했다. 구글은 또 이번 재판에서 삼성 측에 서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데이터 태핑 등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총 21억9000만달러 수준의 배상액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5건의 특허는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 전부터 궁극적으로는 애플 대 안드로이드 진영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실제로 구글 측에서는 재판 초반부터 히로시 록하이머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특허를 베끼지 않았으며 그 자체로 혁신적"이라는 주장을 통해 삼성 측에 힘을 실어줬다.


삼성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애플의 특허들은 무효이며, 만약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온다 해도 배상액은 애플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삼성 측 전문가 증인으로 나선 주디스 슈발리에 예일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건을 모두 침해했다고 가정해도 적정 배상금은 총 3840만달러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오는 25일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28일 양측의 최후변론이 진행되며, 배심원 평결은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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