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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선장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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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선장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검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 이씨와 항해사 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출처: SBS 뉴스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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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침몰, 선장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검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2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와 항해사 등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명의 선박직 승무원 중에서 누구도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합수본부 관계자는 이날 "이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고 있다"며 "당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합수본부는 한국선급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함께 해수부의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가 적절히 진행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앞서 합수부는 해운조합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왔다.


한편 합수부는 22일 세월호 침몰로 승객들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유기치사)로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선장 이준석(69)씨 등 3명을 포함해 구속된 숫자는 7명으로 늘었다.


합수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선장의 퇴선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브리지에 모여 함께 탈출을 모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당시 선장의 퇴선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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