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와 기관장 등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 전담 박종환 판사는 22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항해사 3명은 도주 우려가, 기관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승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된 세월호 선원은 선장 이준석씨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수사본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를 체포하고 다른 선원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속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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