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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무역협회, 수출中企 지재권 외국출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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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권리 확보 위해 20억원 마련…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 때 드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비용 등 일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수출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외국출원비 일부를 돕는다.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가 손잡고 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진출을 촉진키 위해 지재권 출원비 돕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도와주는 출원비용은 모두 20억원(국비 10억원+무역협회 예산 10억원)으로 중소기업이 외국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 때 드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비용 등의 일부다.


해당자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300만원 이내)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포함, 250만원 이내) ▲디자인출원(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가 출원 포함 280만원 이내) ▲PCT 국내 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700만원 이내)에 대해 기업 당 3건 이내 1400만원 안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7월1일 시행될 ‘헤이그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신청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기업으로 뽑힐 수 있다.


외국출원비 지원신청은 다음달 20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pct.ripc.kr),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로 할 수 있다. 관련내용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21, 2822)로 물어보면 된다.


김지맹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외국출원비용 지원으로 자금, 인력부족 등 유망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높이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장은 “중소기업 외국출원비용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외국시장 잔출 바탕 갖추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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