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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오사카에 이어 도쿄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21일 교도통신은 한국인과 일본인 전몰자 유족 등 273명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만엔(약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도쿄지법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금지와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위헌 확인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사카의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40명도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오사카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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