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형사고 0건·사망실종자 20% 감소 목표
사전예방적 성격·겉핥기식 계획에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목표만 있고 기본은 없었다.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수립한 '제1차(2012~2016)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수립 3년 만에 와르르 무너졌다.
정부 부처·기관이 협력하는 국가차원의 대책을 통해 5년간 대형 해양사고 '0건'을 만들겠다던 야심찬 목표가 무색해진 것이다. 겉핥기식 목표와 계획만 있었을 뿐 가장 기본이 돼야할 현장에서의 안전지침 준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은 국가차원의 해사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5년간 대형사고를 '제로화'하고 사망자 수를 예년의 20% 줄인다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올 들어 발생한 대형 해양사고만 여수 유류유출사고, 부산 유류유출사고에 이어 세월호 침몰 참사까지 총 3건에 달한다. 사망·실종자 수도 연 평균 106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금까지 모두 302명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수립돼 있는 범국가 차원의 해사안전계획이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2월 해사안전법이 시행된 이후에서야 확립됐다. 담당부처인 해수부가 만들어졌다 다시 다른 부처에 통합되기를 반복하며 정책의 연속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더욱이 수립된 해사안전계획마저 사전예방적 성격에 맞춰져, 사고 감소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색을 맞추는 데만 급급했다.
해사안전계획의 주요 전략 6가지 중 사고 후 대응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비상대응체계 선진화'뿐이다. 여기에는 민관 해양사고 수색, 구난능력을 제고해 인명구조율 98%, 사고대응시간 20분 이하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인명구조율 98%를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장비 확충, 민간 지원방안 마련 등은 형식적 언급에 그쳤다.
통합적 대응을 위한 각종 개선작업도 느긋하게 이뤄졌다. 해수부 내에서 해양수산 재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10개에 이른다. 재난관리 규정은 무려 11개 법률에 분산돼있다. 수차례 지적됐던 부분이지만 해수부는 올해 해양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도 연내 해사안전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중심의 지침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해양안전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확인 장치는 없었다. 세월호측이 출항 전 작성한 안전점검 항목에 화물 적재상태, 선원 수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사고 직후 승선인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엉터리 신고가 가능했던 것은 제대로 된 확인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사안전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전문인력을 확보해 지자체의 해사안전담당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 재난관리 전문가가 없다는 점은 수차례 문제점으로 꼽히고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다. 안전행정부가 3년 전 방재 전문직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아직 채용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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