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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나 홀로 탈출’ 선장, 최대 ‘무기징역’ 받을 수도(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합동수사본부,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해 엄정 처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오후 이준석 선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동수사본부가 적용한 법률은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이 선장과 3급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 등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핵심 승무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이 선장은 특가법 제5조의 12(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를 비롯해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항해사 등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가법 제5조의 12는 선박 관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선장에게 선원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불과하지만 특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한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적용된 법률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적용된 것으로 수사 진행에 따라 혐의 적용 법률은 늘어날 수 있다.


이 선장 등 승무원 3명은 합동수사본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상황이고,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 곧바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 초기이지만 현재까지 수사결과로 밝혀진 것을 보면 선장 등 승무원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이탈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신속히 엄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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